제 목 | 지속가능 축산위한 패러다임 전환 역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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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 조회 : 91658 등록일 : 2013.12.26 |
지속가능 축산위한 패러다임 전환 역점■올 한해 축산정책은축산허가제·차량등록제·질병관리등급제 시행 ‘성과’ 사료안정기금·FTA 무역이득공유세 도입 무산 아쉬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축산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동안과 다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우리 축산업이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것.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축산허가제라든가 차량등록제, 가축이력제, 농장·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 등 축산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굵직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선진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생산분야에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사업과 전업규모의 가족농 육성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도축·가공·유통분야에서는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 중심의 대형 패커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가축거래상인 등록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소비분야에서는 인증제라든가 표시제 활성화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 강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 이력관리 관리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충해 왔다. 또 농축산부는 방역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HACCP 강화와 계열화·브랜드 육성,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한 가축분뇨자원화·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새정부 들어서 새로 도입한 제도 중 눈에 띄는 것은 수의사처방제 도입과 식육점에서 햄·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육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선진화 제도 시행이다. 그러나 축산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라든가 FTA 무역이득공유세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FTA 무역이득공유세 도입을 위한 범농축산인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한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3-12-26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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