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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새해 달라지는 축산분야 정책·제도
정 보 조회 : 88504   등록일 : 2014.01.15  

새해 달라지는 축산분야 정책·제도

새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1년동안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모토로 친환경육성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금까지 확정된 제도나 정책을 중심으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본다.

■ 축산업 허가제 전업농가도 시행

새해 2월부터는 지난해 기업농에 이어 전업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된다.
전업농가의 가축사육규모는 소 50, 돼지 1천두, 3만수, 오리 5천수이다
.
대상면적은 소 350, 젖소 540, 돼지 800, 1380, 오리 1230㎡이다.

■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

원유의 성분위생수준 가격체계도 소비자 기호변화 충족을 위해 현재 유지방 함량중심에서 1월부터 유단백질 기준을 새로이 신설하여 시행한다. 현행은 유지방, 체세포수, 세균수 기준에서 유단백질이 추가됐다.

■ 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 및 약물투여 금지

새해 1 31일부터는 가축 출하 전에 절식을 해야 하고 약물투여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닭·오리 도축검사, 정부 검사관이 수행

새해 7 1일부터 닭· 오리 도축업체 가운데 평균 일일 8만마리 이상 도축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검사관이 검사를 하게 된다.
그동안은 닭·오리 도축검사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수행토록 해왔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명칭 변경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1 31일부터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변경된다.
그 동안 사용해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게 됐다
.
기준원 명칭변경과 함께 업무도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평가 업무 외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 등도 추가됐다
.

■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도입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도 1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농장ㆍ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축산물판매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에 모두 도입되어 있으나, 유통단계별로 연계 없이 각각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2014-01-03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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