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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절식?…차라리 과태료 낸다”
정 보 조회 : 93640   등록일 : 2014.02.12  

절식?…차라리 과태료 낸다

양돈농, 선별출하 현실속 이행 어려움 호소
출하대기 공간 있어도 쉽지않아…사실상 포기

출하전 가축의 절식을 의무화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발효된지벌써 1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미이행시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출하전 절식을 시행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의 한관계자는 지난 7일 “절식 의무화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정도 일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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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이러한 현실이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뒷밤침할 세부지침, 즉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사실상 절식의무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양돈농가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
양돈농가들은 이에대해 선별출하가 불가피한 것이 국내 현실인데다, 대부분 별도의 출하대기공간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절식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것과는 달리 출하체중 저하에 따른 수취가격 하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과태료를 물더라도 절식을 하지 않은 채 출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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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절식을 하려면 나머지 돼지들까지 모두 굶겨야 한다. 이럴 경우 한창 체중이 늘어야 할 시점의 증체는 물론 사료급이 재개시 돼지들간 먹이다툼이 발생, 또다른 생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할수 밖에없다”며 “그러다보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비절식 상태에서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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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별도의 출하대기공간을 확보한다고 해도 절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게 양돈농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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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또다른 양돈농가는 “출하대기사에 돼지를 모아두기 위해서는 적잖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절식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할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더구나 잦은 돼지 이동과 출하대기사에서 발생할 돼지들간에 싸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양돈현장에서 절식이 얼마나 큰 모험인 알수 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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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양돈농가도 고민에 빠져있다. 짧게는 4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 계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보니 출하전 12시간 절식시 최대 20시간을 돼지가 굶게 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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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여론의 역풍을 우려, 강력한 대응을 자제해 왔던 생산자단체의 발걸음도 점차 바빠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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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의 한관계자는 “관련법 개정당시 양돈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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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도축장에서 충분한 시간 계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으나 각 도축장별 계류장 확보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양돈업계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2014-02-10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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