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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번식/비육돈 차등 FMD백신 과태료 기준 개선
정 보 조회 : 96408   등록일 : 2012.06.13  


번식돈, 항체양성률 60%미만서 80%미만으로
강화
비육돈은 농장 방역수준·접종 여부까지 종합적 판단
농식품부, 현장 실태조사 토대 내달중 세부지침 확정

  FMD 백신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폭 변경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번식돈과 비육돈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차별화 한다는 방침아래 내달 중 세부기준을 시달하겠다는 방침을 양돈업계에 통보해 왔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OIE 기준에 따라 번식용 돼지의 경우 항체 양성률 80%를 유지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처분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비육돈과 번식돈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항체 양성률 60%미만인 현행 과태료부과기준을 이원화, 번식돈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비육돈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지수를 적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항체양성률 뿐 만 아니라 해당농가의 방역수준, 그리고 백신수령증과 접종대장, 확인서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했다는 근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지수화, 기준 점수 이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FMD 혈청검사 결과 번식돈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항체양성률이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해 비육돈은 동일농장내에서도 항체양성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백신접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면서 양돈농가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대한양돈협회, 양돈수의사회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FMD 백신항체형성에 대한 현장조사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축산신문, 6/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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